* 주식시장처럼 특허권 지분을 매매하는 지적재산거래소
[지금의 특허 거래 시장은 원천기술자의 권리를 보호 못 해줘
지적재산 거래소는 기술개발시장과 사업화시장으로 분리 시켜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고 사업화 또한 검증된 기술로 제품화에 성공확률을 높여줌]
새로운 특허 거래 시장인 ‘지적재산거래소’를 도입하면 특허 원천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창의기술 업계와 국가 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거래소의 개념은 특허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물론 기존에도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나 민간 특허 거래 시장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산거래소는 일반 대중도 소액으로 지적재산권 지분에 쉽게 투자할 수 있어 기존의 특허 거래 시장보다 한층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거래소 원리) 특허 출원 → 지적재산 거래소의 기술 거래사의 특허권 지분 운용, 관리 → 투자자가 특허권 지분 매입 → 지분가 상승 → 개발자, 초기 투자자 수익 창출
처음 특허 기술이 출원되면 기술 거래사 및 기술중개사(기관)이 해당 기술의 가치를 평가, 분석해 지적재산거래소에 상장한다. 이후 기술 거래사 및 기술중개사(기관)는 일반 대중 및 기업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특허권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자문해준다. 기술 거래사는 특허권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반 대중 및 기업체가 특허 기술의 지분을 원하는 만큼 투자하면 특허 개발자는 그만큼의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술 거래사의 가치 평가가 높은 특허권일수록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 지분가도 높아져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것이 소액 주주여도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사업화․제품화할 수 있다. 특허 기술을 사업화한 수익금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전체 지분의 10%를 가진 투자자에게 10%의 사업화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지적재산거래소의 구성 조직 - 특허 기술 매매 당사자, 기술 거래사, 기술 감독원
지적재산거래소는 수요자, 공급자,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현대 자본주의 국가처럼 특허 기술 매매 당사자, 민간 기업의 기술 거래 중개 기관 및 기술 거래사, 국가기관의 기술 거래 감독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적 재산 거래소의 효과 - 개인, 기업, 학계, 국가의 상생 발전
지적재산거래소 시스템은 특허 기술 개발자, 기업, 학계, 국가가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적재산관련 동영상 주소 : http://www.kimgoo.com/intellectual.html
[지금의 특허 거래 시장은 원천기술자의 권리를 보호 못 해줘
지적재산 거래소는 기술개발시장과 사업화시장으로 분리 시켜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고 사업화 또한 검증된 기술로 제품화에 성공확률을 높여줌]
새로운 특허 거래 시장인 ‘지적재산거래소’를 도입하면 특허 원천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창의기술 업계와 국가 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거래소의 개념은 특허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물론 기존에도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나 민간 특허 거래 시장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산거래소는 일반 대중도 소액으로 지적재산권 지분에 쉽게 투자할 수 있어 기존의 특허 거래 시장보다 한층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거래소 원리) 특허 출원 → 지적재산 거래소의 기술 거래사의 특허권 지분 운용, 관리 → 투자자가 특허권 지분 매입 → 지분가 상승 → 개발자, 초기 투자자 수익 창출
처음 특허 기술이 출원되면 기술 거래사 및 기술중개사(기관)이 해당 기술의 가치를 평가, 분석해 지적재산거래소에 상장한다. 이후 기술 거래사 및 기술중개사(기관)는 일반 대중 및 기업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특허권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자문해준다. 기술 거래사는 특허권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반 대중 및 기업체가 특허 기술의 지분을 원하는 만큼 투자하면 특허 개발자는 그만큼의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술 거래사의 가치 평가가 높은 특허권일수록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 지분가도 높아져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것이 소액 주주여도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사업화․제품화할 수 있다. 특허 기술을 사업화한 수익금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전체 지분의 10%를 가진 투자자에게 10%의 사업화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지적재산거래소의 구성 조직 - 특허 기술 매매 당사자, 기술 거래사, 기술 감독원
지적재산거래소는 수요자, 공급자,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현대 자본주의 국가처럼 특허 기술 매매 당사자, 민간 기업의 기술 거래 중개 기관 및 기술 거래사, 국가기관의 기술 거래 감독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적 재산 거래소의 효과 - 개인, 기업, 학계, 국가의 상생 발전
지적재산거래소 시스템은 특허 기술 개발자, 기업, 학계, 국가가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적재산관련 동영상 주소 : http://www.kimgoo.com/intellectual.html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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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김현태 2013.12.14 16:55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사람이 꾼 꿈은 단지 꿈에 불과 하지만 여러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요
기존에 있는 기술거래소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ttp://www.patentmart.or.kr/sitemap/index.jsp
지금도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 한국기술거래소등 지적재산권 활성화관련 많은 기관이 있으나 특허거래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남의 특허의 도용하여 사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게 한 법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의지 만 있으면 추가 비용없이 특허거래 환경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거래소 활성화보다 국내에 더 시급한 것은 가치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워낙 적어서 변리사가 심사숙고하여 강력한 특허를 출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제대로 청구범위가 설정되기도 쉽지 않고요. 제대로 특허가 등록 되어도 관련된 대기업에서는 온갖 수단을 써서라도 무효화시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기술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물건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변리사의 역량향상과 수임료를 올리고, 특허소송에서도 판사의 제대로된 판결이 이루어져 특허배상과 특허의 권리화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확립하는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진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사회가 조성되는게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보탑
줄 수 없으므로 너나없이 그 지분으로 생산 판매할 때 이것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밝혀 지분수익으로 회수하기가 어렵겠으며,
특히 국제특허인 경우에는 주식의 지분취득으로 너도나도 제3국에서 생산 판매할 때 그 이익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특허권의 거래소 등록은 권리의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 후 등록료를 미납하였다거나 지분판매가 진행된 후에 권리심판
청구가 대두되어 권리가 소멸되거나 축소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이 모두가 발명자의 책임이라면 이 거래소에 등록할 특허권등이
많을까요?
3. 외국에서는 이미 인터넷의 여러 수단등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려 동참하는 소규모의 투자를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리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정부의 개입이나 법률의 보완없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 2013 세계 기회와 도전. 저자 KOTRA. 16400원. 에서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생겨나는 신기술들이 이제는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모델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주로 창업Start-up 단계에 있는 기업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 등을 위해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지금까지 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대부분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털에 의존해왔으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마저도 바꾸고 있다. 이제는 벤처기업이 더 이상 벤처캐피털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해도 되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 3부_‘2013년 주목할 만한 기회와 글로벌 트렌드’ |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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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2013.12.21 20:41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첫번의 의견에서 실시권에 대한 제 3국의 생산판매에 대해 이익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까의 부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업에 외감을 받게하는 방법처럼 특허주식을 소유하여 상품판매를 해 이익을 거두는 회사에 기술 감독원을 신설하여 그역할(기술감사)을 수행 토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특허를 국내기업이 출원을 하여 생산판매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분식을 작정해서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런 무모한 회계조작을 하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관한 내용은 모든 특허지분을 소유한 자는 전용실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다만 실시권이 필요없는 개인의 경우 특허지분만 소유할 수 있는 선택성이 부여 되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부분은 특허권리를 유가증권화 할 시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허에 한에서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법을 개정하면 충분한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적재산 거래소가 활성화 되어서 해외에서도 도입을 원한다면 국가간 협정을 맺어 법을 공유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의견부분은 철저한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허가 출원 등록이 되고 거래기관이 가치평가를 해 특허를 상장했는데 심판청구로 특허가 소멸이 되면 출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허등록이 만능은 아니므로 심판청구를 해서 특허가 소멸되는 부분은 어느 특허도 상존하는 문제로 시장에서 특허를 매수하는 자가 리스크를 져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로 합당하게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주식도 매수자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소홀히 파악하여 부도가 나서 주식이 깡통이 되면 주식을 매수한 자가 기업에 하소연 한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적재산 거래소도 철저한 시장논리로 간다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특허 등록료 문제인데요 이부분은 특허가 유가 증권화 거래되면 특허유지비로 지분율 만큼 분배 되어야 하며 특허 지분을 소유한 자가 연차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등록된 권리는 상실되게 하면 상장된 특허가 웬만해서는 권리가 소멸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의견은 특허 클라우드 펀딩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거래소는 수많은 클라우드 펀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일종의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속성상 투자자는 그기술이 검증 됐는지 시장에서 어느정도 니즈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투자하고 만약 그리스크를 감내할만 하면 대규모 펀을 하겠지만요. 따라서 클라우드 펀드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지적재산 거래소가 더 필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 합니다. 기술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해야하는 일련의 가치 사슬(value chain)로 해야 수익을 발생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기술개발자가 사업화에 힘을 쏟기 위해 타인자본을 차입하다 죽음의 계곡에서 모두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거래소는 기술개발자는 기술개발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고 사업화를 원하는 자는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사업화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거래소는 하나의 value chain을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분리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게 참조할 만한 많은 자료들을 소개 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한사람의 지식은 단지 먼지와 티클에 지나지 않지만 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실 수록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많은 공감대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더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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